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 되는데 전세가격이 오르게 되거나 한다면 재계약을 통해서 협의가 된 부분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게 될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개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기 보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안심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직거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서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처음 거래를 할 때는 서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보니 정해진 룰에 맞추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될 때에는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거래를 했던 곳이나 알고 있는 중개소가 있다면 연락을 해보시고 대필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규 거래로 보고 적용을 할 수 도 있지만 이 점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를 해보고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여 주시는게 좋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다가는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대필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하여 주시구요. 재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사의 전세금 조율이나 책임공제증서 첨부 등 정식 중개업무를 하게 되면 신규 거래로 보고 법정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부동산 중개소에 중개수수료 의뢰를 해보고 대필로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 후 진행을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댓글